퍼스트라이프, 선수금 9.8%-국방상조회 44%만 보전환급금도 일부만 돌려줘…퍼스트라이프 전현직 대표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고객들한테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환급급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상조회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는 미리 받은 선수금 22억5162만원의 9.8%인 2억2136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채 영업했다. 

    국방상조회는 선수금 총 2억6994만원의 44.5%인 1억2030만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만원만 지급하기도 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275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163만원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결정했으며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