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사고 책임…건산법 '부실시공으로 공중위험' 규정 적용하청업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감리업자 영업정지 1년관계기관 협의 통해 시공사-감리자 형사고발 예정
  •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진행중인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가 붕괴돼 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 국토교통부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진행중인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가 붕괴돼 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초강력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 1월11일 HDC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쏟아져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4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조사 발표에서 무단 공법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와 콘크리트 품질부실, 감리부실을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이에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적용,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를 관한관청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해당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