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산하기관 발주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부적격 사업자 상시단속…공정한 문화 기대
  • ▲ 상시단속 절차과정. ⓒ 국토교통부
    ▲ 상시단속 절차과정. ⓒ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입찰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일환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제한 건설공사는 약 1100건이었다. 
     
    단속절차를 보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자료를 받아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서류와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단속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이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업체를 적발했으며 지속적 단속으로 입찰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