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운영실적 공시대출상품 하향평준화 불가피22% 혜택 인뱅 사례 참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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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를 대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의 실적악화가 우려되지만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게다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하는 공시제도가 실시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002년 첫 도입됐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8년 12월 법제화를 통해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안내를 의무화도록 했으며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계정에도 카드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수용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기준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공시토록 했다.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해 더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카드사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가 1년에 두 번 공시되기 때문에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활성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2만4910건에 달해 이중 22%가 혜택을 받았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은 5%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체적인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실적이 좋은 경우 이미지도 개선되고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남발하면 금리의 하향평준화 발생으로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 되면 소비자들이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유리한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