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개 사례 발굴… 우수사례 6건은 올해 확대 적용"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제공 위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
  • ▲ '2022년 제1차 LH 적극 행정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2년 제1차 LH 적극 행정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회의에서 1분기에 발굴한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 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제로(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등 7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LH는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적극행정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확대피해 아동 안심 쉼터 조성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적극행정추진위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의 우수사례는 올해도 계속 확대 적용하면서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면책 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LH 사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