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수용650만주 중 350만주 양도, 질권 설정 등 처분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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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SK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최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일부인 350만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