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수용650만주 중 350만주 양도, 질권 설정 등 처분 행위 제한
  • ▲ 최태원 SK 회장. ⓒSK
    ▲ 최태원 SK 회장.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SK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최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일부인 350만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