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레즈 기술 침해 기업 제품 영구 판매 금지 판결 내려
  • ▲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생활가전. ⓒ서울바이오시스
    ▲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생활가전. ⓒ서울바이오시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이사가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도 땀과 눈물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카피하며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기업들이 있다"며 강경한 특허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이 대표는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한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K-POP도 '지식재산이 존중되지 않았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오랜 기간 기술개발에 혼신 하며 땀과 눈물로 만들어가는 중소중견기업의 밥그릇을 거의 대부분 제조도 안 하고 중계 무역하며 빼앗아 가는 참 교활한 기업이 많다"면서 "이처럼 소송을 지속하는 이유는 창업정신에 따라 이 불공정한 세상에 기회라도 공정해지려면 지식 재산이 존중돼야 하기에 공정한 사회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임직원이 투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법원은 수 차례의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미콘라이트가 지속 특허 침해 행위를 일삼았다며,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판매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까지 광범위하게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포함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세미콘라이트 시절부터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남성전자의 제품이 11개의 자사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설립 이후 20여년간 인류에게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 양산해 왔다.

    한편, 서울바이오시스는 선후발 또는 규모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경쟁 속에서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기업, 선행 연구하는 대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갖도록 특허 침해품 소송을 전 세계적으로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바이오시스는 최근 10조원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특허침해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했고, 네덜란드 기업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법원에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