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상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개 이상 점포 쇠퇴 상권 구역 지정 가능프랜차이즈 입점·임대료 상승 제한 등 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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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역의 사업체수나 인구수, 매출액 등이 2년 이상 감소할 경우 쇠퇴 상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구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선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으며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으며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