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익 증가 및 신규 자산 취득 증가 사유다양한 공시 의무 적용·추가 규제 받아24개 계열사, 공정자산총액 5조500억
  •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농심그룹을 포함시켰다. 사업 이익 증가 및 신규 자산 취득 등의 사유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해 기준 총 24개 계열사와,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이다. 

    농심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