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782곳 현장점검...위반시 영업정지·벌점부과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건설현장 1782곳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7월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총 11개기관·1456명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특성과 진행공종을 고려해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현장과 토공사·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위험요소 조치여부', '계측관리 적정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시정여부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