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1심서 2억원 벌금 선고"공정한 경쟁 참여 심각하게 제한… 회사 알고도 묵인"
  •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 관계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