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내부통제 개선안 미반영경영진 책임소재 불분명 문책 어려워금융당국 방관 비판 "적극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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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등 끊임없이 터지는 금융권 금전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해 9월 ’내부통제 발전방안‘ 3가지를 제시했지만 금융사와 금융당국, 국회 모두 내부조율 등의 절차로 내부통제 혁신이 함흥차사다. 

    내부통제 부실의 1차 책임자인 은행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금융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역할을 해야하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스스로 내부통제 결함을 점검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19곳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 등 10곳은 여전히 회사 내부 규정에 개정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이 아닌 이사회가 맡는 게 핵심이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통제 활동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 2018년~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이 떠오르면서 금융권이 지난해 9월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라임·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 발생 이후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스스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당시 금융권 협회는 내부통제 발전방향으로 이사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할 강화(금융회사)와 제재 중심인 현행 감독방식의 개선(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시 내부통제 관리 의무 내용과 제재사유 명확화(국회)를 제시했다 .

    그러나 자율적 관리를 약속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권 절반이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은행과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은행권 거액 횡령 사건 등을 비롯해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금융당국의 방관으로 내부단속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 등 내부통제 부실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제재를 강화는 법률안이 계류됐지만 법안처리가 더딘 상황”이라며 “자율규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