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설비 설치 여부 점검…20개단지 시범실시
  • 홈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보안수칙(제조사)ⓒ국토교통부
    ▲ 홈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보안수칙(제조사)ⓒ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위해 정부는 지역, 준공연도, 홈네트워크 기기설치제품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여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여부,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보안은 홈네트워크장비(방화벽, 단지서버,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등)와 홈네트워크사용기기(원격제어기, 전자출입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보안설정 및 보안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주체별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장비‧기기 제조사는 △개발시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홈네트워크장비 및 사용기기 계정 암호 정책강화(최초 접속시 암호 필수 변경 기능 등) △세대단말기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취득 △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시 최신 펌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보안수칙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홈네트워크 장비‧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관리사무소)는 △홈네트워크 전문보안 서비스 계약 등 관리체계 유지 △보안장비(방화벽 등) 운영 및 최신 업데이트 실시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 등의 보안수칙 준수가 시급하다.

    아울러 이용자(아파트 세대)는 △세대단말기 등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추하기 쉬운 암호(1234, abcd 등)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 문의 등) △월패드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의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리서버,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의 보안설정 강화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 개정 추진 등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보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안협의회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자체, 보안기업과 협력해 지역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소개와 지역여건에 맞는 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실증 및 적용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