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와 합병 주목라이나측 월 기본급 800% 위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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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에 열린 정례회의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달 처브 그룹이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는 기존 시그나 그룹에서 처브 그룹으로 변경됐다.
앞서 처브그룹은 지난해 10월 시그나 그룹의 한국(라이나생명)·대만·뉴질랜드·태국·인도네시아·홍콩·터키 보험사업부를 인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전세계 54개국에 보험사를 갖고 있는 처브는 국내서 처브라이프와 에이스손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업계는 처브라이프와 라이나생명간 당장의 합병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뒤 바로 KB생명과 합병하지 않고 2년간 별도 운영 뒤, 내년 통합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은 이전 대주주인 시그나 그룹으로부터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매각 위로금은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고, 1년 뒤 40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