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목적세계 첫 사례외부 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 책임은 개발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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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