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목적세계 첫 사례외부 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 책임은 개발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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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