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재차 건의찬성 여론 높고 국무총리까지 건의재계 "경제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수 사면 이뤄져야"
  • ▲ 신동빈 롯데 회장.ⓒ롯데그룹
    ▲ 신동빈 롯데 회장.ⓒ롯데그룹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구체적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운신의 폭이 적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장세주 회장 역시 지난 2016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지만, 특경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막혀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0여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했다.

    재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핵심 경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수들이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우호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5~27일 3일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