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23일 기자회견…학동사고, '솜방망이' 그쳐"관행 바뀌지 않아… 가장 강력한 처벌 필요" 주장市 전날 청문회…현산 "수분양자 권익보장 최선"
  • ▲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재용 기자
    ▲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재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이 23일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못했다"며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됐고 불법하도급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원만 납부하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사고로 9명의 시민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산이 받은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가 다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고직후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예고했고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다"며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관 건설노조위원장은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온지 9개월도 되지 않아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업의 철학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관행이 바뀌지 않아 이런 대형참사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현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를 통해 법치와 공정이 지켜질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올초 국토부 장관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과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2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는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최종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약 4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문제를 두고 질의 및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11일 현산이 시공중이던 광주 동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복합적 과실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3월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9월안에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산측은 "해당 청문회는 앞서 시가 밝힌 대로 절차에 따른 청문회였고 9월 결과 발표 역시 그에 따른 것"이라며 "비공개 청문회인데다 피청문자인 만큼 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의 권익 보장과 안전한 재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