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보증사고-임대차계약 직후 대량매수 사례 등
  • ▲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임대인 C씨는 악성채무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두 기관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제공했다.

    또한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581억원)도 경찰청에 넘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