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안 검토중…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행정부지침 따를 것… TFT팀 꾸리거나 시물레이션도 진행폐기물 급증에…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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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가맹점주들의 우려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만큼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업계 부담을 줄일 방안이 나올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줘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등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10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반환 컵 수거·보관 등은 물론 일회용 컵 부착용 바코드 스티커(개당 6.99원)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1잔당 약 17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진 부담을 인지, 사업자들에게 전가된 각종 부담을 덜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합동간담회를 연 데 이어 29일과 31일에 2, 3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차 간담회에서 가장 논란된 보증금 액수를 300원으로 원안대로 유지하고 라벨 구매비 6.99원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랜차이즈업계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서 관련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아직 몇 차례가 남아있어서 정확한 시행 지침은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각 브랜드 사업부 별로 TFT를 꾸리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초반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에 발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프랜차이즈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실제 커뮤니티에서 한 점주는 "스티커 한장당 점주 지원 이런 지원에 그쳐선 안된다"면서 "대기업, 편의점 커피, 자판기용 무인카페 등 동시해 시행하는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다른 점주는 "구체적으로 제도가 나와야겠지만 일회용컵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회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결국 그 관리비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11월24일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한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도 쓸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