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안…민병주 대표발의
  • 모아주택에서도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병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오후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등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모아주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보상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모아타운내에서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 주거나 이미 용도상향이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