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기관 근로자 50% 이상 인턴·계약직 채용 신규채용 장애인 전원 인턴·계약직 채용 기관 14개 정일영 "장애인, 인턴·계약직 채용시 의무고용비율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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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피하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한 것이다. 

    2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웠다. 

    신규 채용 장애인 근로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기관도 14개나 됐는데, 코트라 32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5명, 기술보증기금 16명, 한전KDN 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명, 강원랜드 8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명, 한국광해광업공단 5명 등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을, 한국동서발전은 33명 중 31명을, 한전KDN은 83명 중 62명을, 코트라는 59명 중 32명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7개가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한국동서발전이 33명 중 31명, 한전KDN이 83명 중 62명, 한국세라믹기술원이 16명 중 11명, 창업진흥원이 21명 중 14명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이며 이를 위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인을 인턴·계약직으로만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표면적으로 충족해온 것"이라며 "인턴·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차등을 둬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