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 합동...10월17일~11월말 실시
  • 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곳뿐만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350여개 건설현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는 현 정부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