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입장 밝혀구조안전성 30%로 완화…29일 재건축분담금 감면 발표
  •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지정된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연합뉴스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에 지정된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3대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토론회에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8·16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앞에서 끌고, 공공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며 "270만호는 결코 무리한 물량이 아니며 입지와 품질을 갖춘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고, 그만한 공급능력을 갖춰놓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완화했고, 재건축부담금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8년 안전진단 제도가 강화되면서 2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 설비노후도는 30%에서 25%로 줄었다. 

    원 장관은 "구조안전성은 최대 30%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낮추되,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