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알뜰폰 매출 60% 대기업 계열사 5곳 차지현행법상 가입자 점유율 50% 초과 금지 어겨도 제재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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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30일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 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엠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또한 2019년부터 거대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사업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곳과 KB국민은행 1곳의 매출액은 무려 2조 24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46%였으며 특히, 지난 한 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다.박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 다른 놀이터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하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며 “이미 알뜰폰 IoT 회선을 제외하면 2월 기준 이통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