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2019년 9777억·2020년 1.5조원 2020년 기준 6000명 대주주 양도차익 7.2조원 고용진 의원 "윤석열 정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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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에는 6045명(63%)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2020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914만명 중 0.07%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6045명의 대주주는 5조1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무려 7조2871억원에 달했다. 

    양도차익은 2019년 4조3973억원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로, 1인당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 납부한 양도세는 2억5579만원이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해 12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