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정집단 4375억 감소…신규지정 3937억 증가 신규지정집단 중흥건설·태영·한국타이어·이랜드 등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 1509억…SOC가 가장 많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1조1150억원으로 전년대비 43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단은 국내 계열사의 금융 여신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으로 부실을 타 계열사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금융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7개)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 8개 집단 1조1588억원 대비 438억원(-3.7%) 감소했다. 전년 대비 연속지정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지정 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9641억원으로 지난해 1조901억원 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속지정집단인 셀트리온은 올해 676억원으로 전년보다 2478억원(-78.6%) 줄었으며 호반건설은 올해 3193억원으로 전년보다 320억원(-9.1%)가 감소했다. 

    SM은 2731억원으로 전년보다 1441억원(-34.5%) 감소했으며 넷마블은 전년 62억원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신규지정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중흥건설 806억원, 태영 592억원, 세아 696억원, 한국타이어 83억원, 이랜드 863억원 등이다. 신규지정집단은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한다.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3개 집단·1509억원으로 사유는 SOC가 1149억원(비중 76.1%), 수출입 제작금융 360억원(23.9%)이다. 

    ◇TRS·자금보충약정 첫 조사…10개집단서 6.1조 거래 

    공정위는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며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다. 

    일각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이를 활용해 사실상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TRS는 10개 집단 소속 18개 회사가 총 54건·6조107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비중 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금보충약정은 31개 집단 소속인 100개 회사가 총 1148건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으로 64.3%를 차지했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2개 상출집단 금융·보험사, 계열사에 12.8조 출자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금산복합집단)은 47개로 총 2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산복합집단은 28개로 총 165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사에 총 12조8000억원을 출자했다. 

    현행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선 예외로 두고 있다. 

    공정위가 계열사에 출자한 상출·금산복합집단인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카카오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에이치디씨 ▲DB 등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 선임 24회, 재무제표 승인 7회, 보수 한도 승인 7회, 정관변경 3회 순이었으며,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4회다. 이 외 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공정위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