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BBQ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재판부 존중"bhc "계약 위반 손해배상 아냐, 항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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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한 것이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면서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