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가처분 인용 신청 기각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투자자 피해 불가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혼란 유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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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중견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가처분 인용 신청을 기각했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메이드는 본안소송 및 공정위 제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이에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전망이다.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위믹스 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위믹스의 투명함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 투자와 파트너십 체결로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 하겠다는 전략이다.이에 위믹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결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위믹스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위믹스 가처분이 용인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질서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한 위믹스 상장폐지가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의 갑질에서 비롯,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85.3%는 업비트에, 10.3%는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 위믹스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두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될 경우 전체 거래량의 감소가 큰 폭으로 일어날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믹스 사태가 산업계에 미치는 클 것"이라며 "파트너사 이탈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