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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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위믹스 상장폐지는 기존 닥사의 공지대로 8일 오후 3시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