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서비스 중지, 장애 발생 손해배상 시간 및 배상액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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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주민등록지나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권에서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의 경우만 분쟁해결 기준이 있었다.

    사업자에게는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은 중계기 철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할 시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기준 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됐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 기준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