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급증에 제도개편 기업결합 심사 지연시 기업 통지제도 도입 내년초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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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계열사간 기업결합(M&A)이나 사모펀드(PEF) 설립과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올해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도입시기 및 방식 등에 있어 TF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됐던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법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계열회사간 M&A ▲PEF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 수준의 임원겸임 등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계열회사간 M&A의 경우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는 현재 간이심사로 신속 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지분율 50% 이상의 경우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PEF 설립의 경우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지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PEF가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원겸임의 경우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 또 3분의1 미만의 수준으로 임원겸임을 하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앞서 언급한 3개 유형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지난 해기준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심사 건수는 1113건이었다. 

    또한 심사결과의 투명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간 연장시 결합기업에게 연장 사유를 새롭게 통지한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 내에 통지하되,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 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M&A에 대한 예비적인 경쟁제한 우려 등을 기업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면제 확대·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등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결합 심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