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대면·비대면 구분 공시 등 투자자 편의성↑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 신설…산정방식 등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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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한다.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그간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세부 이자비용도 안내한다. 이자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