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절차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사 ESG 평가과정 준수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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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월부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투협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위원회(IOSC)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