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고 박현종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법원, 피해입은 BBQ에 약 27억원 배상하라 판결bhc 측 대법원에 상고 계획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1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원고에게 약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매각 직후 CVCI는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