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총괄" bhc "대법원 상고로 억울함 밝힐 것"BBQ "일부 아닌 전체 판결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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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법원이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해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6월 윤홍근 BBQ 회장은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이에 대해 BBQ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취소소송은 기각됐으며,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bhc는 이에 대해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이미 법률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BBQ는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 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해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BQ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9년 8월 항고가 기각됐다. BBQ는 다시 불복했으나 이 또한 2020년 1월 기각됐다.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bhc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됐으나 BBQ가 항소한 상황이다.
bhc에 따르면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bhc 대표이사로 이미 내정됐다는 주장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주도했다는 주장 △BBQ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bhc 주식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삭제, 은폐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BBQ는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BBQ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공개한 일부 판결문이 아닌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