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비용분담 제외…제안서작성 지원확대
  • ▲ 타당성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 타당성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기업에 맞춤형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작성 지원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기재부) 등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했다. 이는 30억달러 규모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 등 대형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졌다.

    향후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기업 자율성제고 등을 위해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조사 지원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용역을 발주·관리하는 근접지원방식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서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해외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