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사업자마다 지원방식 달라민간 지역난방, 59.2만원 지원방안 검토중TF, 정보공유·지원현황·홍보계획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해야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 4~5월 중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난방 이용고객 중 한난이 아닌 민간사업자(집단에너지협회)가 공급하는 열난방을 이용하는 고객은 올해 1~2월 이용금액에 대해 다른 난방에너지 요금 할인액과 동일한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며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