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조사관리관 신설… 사무처장은 정책기능만 맡아각 4개 국·관 배치… 글로벌 기업결합 담당할 5급 증원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4일 조직개편 단행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0년 만에 조직을 대폭 손질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한다.

    공정위는 10일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나누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는다.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만 맡아 관리한다.

    사무처장 밑으로 9개의 국·관, 39개의 과·팀이 있었던 조직 체계가 사무처장 산하에는 4개의 국·관과 18개의 과·팀, 조사관리관 밑에는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이 각각 배치된다. 조사관리관은 1급으로 신설되고, 2급 국장직은 1명 줄어든다.
  • ▲ 공정위 조직개편안 ⓒ공정위
    ▲ 공정위 조직개편안 ⓒ공정위
    공정위가 이같은 조직개편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정책과 조사부서가 한 곳에 있으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기능이 분리되면 피조사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정책적으로는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와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5급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9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연 1000건을 넘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독일,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 조직 구조나 내부적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다만 공정위 업무 범위가 넓어서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면서도 유사한 업무끼리 최대한 묶어서 시너지를 나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 ▲ 조직개편 후 공정위 조직도 ⓒ공정위
    ▲ 조직개편 후 공정위 조직도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