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심사시 임차인확정일자·보증금 확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우리은행에 4개은행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담대를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5월부터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 전국 3217개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임대차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