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만나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 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을 초래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이 주요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83.3%), 부정적(16.7%) 순으로 집계됐다.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야당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 모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법안 심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손 회장은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는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면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은 공동불법행위 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