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의결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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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 과장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방통위는 4일 제10차서면회의를 개최,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경우 10~20% 이내 과징금이 감면된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도입 및 운영 시 5~10% 감면되고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을 경우 20~30%까지 감경 가능하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