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기관 16조 적발일부 구속, 면직CEO에 미칠 수위 촉각…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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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환거래 사건이 CEO 징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 

    16조 규모의 불법외화송금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5일 13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예고했다. 제재안에는 업무 일부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이 포함됐다.

    이미 조치 예정 내용을 지난달 금융사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힌 금감원은 CEO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제재 대상에 CEO가 올라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규모도 크고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본점이든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해온 만큼 이번 이슈가 과거 사모펀드 부실 때처럼 은행장 등 CEO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2019년 불거진 사모펀드 부실 이슈 당시 은행(기관)과 CEO들은 징계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상 외환거래 검사에서는 일부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이 발견됐다.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전 지점장을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했다. 

    금감원의 제재 방향은 외국환업무 취급 준수사항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은행장에 책임을 묻기까지는 은행과 당국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은행 직원들의 범죄가 CEO 내부통제 관리부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관련 근거는 아직 불명확하다.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나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은행 내부적으로 거르지 못한 허술한 시스템이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경우 고위급 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며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세운만큼 조만간 제재심을 개최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