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퇴거 등 주거불안 최소화직접적 권한 없어…금융당국과 대책마련상담버스 운영·소송비용 지원 등 병행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사망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매유예와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신속한 제도도입을 위해 금융·법무당국 등과의 협의도 앞당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3월 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후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했지만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 금융당국과 빠른시간에 협의를 이뤄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우선 추진과제로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중단(유예)을 꼽았다.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회수를 위해 경매절차에 돌입할 경우 피해자는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경매절차를 늦춰 피해자가 정부지원 아래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경매가 지연되면 은행 등 금융권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과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경매유예 등 지원대책 상당부분은 금융당국 권한이므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순 있지만 이를 직접 풀어나갈 권한은 없다"며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경매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4개월, 6개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며 "무기한 연기는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버스 운영과 소송지원에도 나선다.

    원 장관은 "내일부터 즉각 전세사기 이동상담버스를 투입해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조해 각각 10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조를 꾸려 피해자에 대한 1대1 매칭 상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재단 예산을 활용해 모든 피해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경매유예 등 지원방안 도입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부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어 좋을 것이 없지만 부처장급 의견교환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주, 길어도 다음주까지 검토기간을 거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