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시장점유율 제한 촉구“KB 알뜰폰은 자본의 힘을 이용한 덤핑 판매”중소 알뜰폰 사업자 벼랑 끝 내몰려...“따뜻한 정책” 호소
  • ▲ KB국민은행 여의도동 본점ⓒ연합뉴스
    ▲ KB국민은행 여의도동 본점ⓒ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규제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21일 제출했다. 

    KMDA는 해당 서한에서 은행의 알뜰폰 사업에는 규제가 전제 돼야 한다면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KDMA는 서한에서 "금융위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통신 자회사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에 대해선 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KDMA에 따르면 정부는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사업에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제한, 영업망 공유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규제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는 규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다. 

    KDMA는 "KB 알뜰폰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24개월 할인을 제공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며 "자본의 힘을 활용한 덤핑 판매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게 알뜰폰 사업 시 시장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과당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KDMA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서) 선수로 뛰며 동시에 경기의 룰도 직접 정하는 격"이라며 금융위의 규제 미비를 비판했다. 

    이어 KDMA는 금융위가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졸속'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KDMA에 따르면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지정은 은행법 개정, 은행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홈페이지 공고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식인 '공고'로 승인된 것이다. 

    KDMA는 "KB 알뜰폰 사례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