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수수·공사방해 제재기반 강화…작업기록장치 도입불법하도급·채용강요 단속·수사…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 ▲ 전국건설노동조합 집회 현장. ⓒ뉴데일리DB
    ▲ 전국건설노동조합 집회 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대금지금시스템을 확대 강화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특사경 도입 등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에 원격 모니터링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한다.

    우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