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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10조' 이혼소송...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변화' 촉각

창업자 이혼소송, 면접조사기일 관심 집중지분 절반 '재산분할',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1인 왕국 체제 흔들... '외부 투자자 개입' 가능성도

입력 2023-06-09 07:48 | 수정 2023-06-09 09:03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 모 씨와 이혼 소송 절차를 돌입한 가운데, 10조원 재산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권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약 5조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권 창업자와 이 씨에 대한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권 창업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창업자는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 따르면 권 창업자는 총 51억 달러(6조 72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 국내 자산가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그룹 기업가치를 10조원 안팎으로 평가한다.

권 창업자는 부인 이 씨와 2001년 혼인했으며,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다. 이 씨 변호인측은 결혼 이후 스마일게이트의 재산이 불어난 데다가, 20년 넘게 자녀 양육을 했다는 점에서 권 창업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권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 50%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5조원 가량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을 펼쳤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14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1조 300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300억원) 등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도 권 창업자의 보유지분 변동에 따라 1인 체제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현재 스마일게이트그룹은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100%), 스마일게이트RPG(10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99.6%) 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권 창업자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 그룹 전체의 지분과 경영권을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씨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권 창업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이 씨가 해당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외부 투자자의 경영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권 창업자 왕국으로 불리는 스마일게이트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혼 성립 여부에 따라 수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권 창업자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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