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으로 공정위 제소지난달에는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대한제분 "매우 유감… 사업 차질 없게 대응할 것"
  • ▲ 세븐브로이맥주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제조, 판매했던 곰표밀맥주ⓒBGF리테일
    ▲ 세븐브로이맥주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제조, 판매했던 곰표밀맥주ⓒBGF리테일
    '곰표밀맥주'를 둘러싼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제주맥주와 협업한 데 대한 반발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말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 측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한제분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수출사업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경 세븐브로이에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는 것.

    세븐브로이는 이미 곰표밀맥주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계약을 중단할 것이 우려돼 이미 진행하고 있던 해외 수출사업을 포기하고 대한제분의 해외수출을 무상으로 협조했고 수출에 따른 판매마진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세븐브로이는 이 과정에서 해외수출 노하우와 업체들을 대한제분에 공유했지만,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를 이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제분 요구로 곰표밀맥주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 시험성적서 등을 모두 전달했는데, 대한제분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세븐브로이의 맥주 제조 노하우와 성분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곰표밀맥주 맛이 세븐브로이가 개발하고 생산·판매해온 맥주와 동일하다"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한 뒤 경쟁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 세븐브로이를 업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말 세븐브로이는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는 중지된다.

    한편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 제기 등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