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 통과... 야당측 김현 상임위원 퇴장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이달 중 시행
  • ▲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안건에 반대를 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수십년 간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KBS가 얼마나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며 "분리 징수는 그런 질문에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안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이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마련해 방송시청을 하지 않는 국민의 불합리함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자료와 법률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판결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릭갑을 세웠다.  

    김 위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공적책임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신료 폐지로 둔갑된 분리징수안을 강행하고 있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은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