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미납 시에도 불이익 없어시행 전 안내문구 부기비용 문제 등은 한전과 KBS 협의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납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시기가 "공포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데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안은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