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분리 고지·징수 준비에 약 3개월 소요과도기 기간동안 개별 신청시 분리납부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12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된다고 밝혔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날 국무회의를 열고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리징수 제도 도입으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통위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이 KBS와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에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된다. 납부는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한다.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